청주시 공고 제2017- 251

 

청주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 공고

 

산림보호법45조의8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 37조의32항의 규정에 따라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이의신청 기한 내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 07. 6.

 

청 주 시 장

1. 공 고 명 : 2017년 청주시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 예정지 공고

2. 지정사유 : 산사태 및 토석류 발생 우려지역을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 및 관리하고 예방대책을 추진하고자 함.

3. 대 상 지 :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가덕면 내암리 산4515개소

4. 공고내용 :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 열람

5. 공고기간 : 2017. 07. 06. ~ 2017. 08. 05. (30)

6. 이의신청 : 2017. 07. 06. ~ 2017. 08. 05. (30)

- 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소유자 및 이해관계자는 공고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시청 산림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69번길 38 (북문로 1171-3, 상당구청 본관 4)

7. 지정예정일 : 2017. 08월중 (이의신청 결정통지 등으로 변경될 수 있음)

8. 산사태 취약지역 행위제한 : 붙임 참조

9. 경과조치 : 위 기간까지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이해관계자로부터 의견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지정함

10.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청주시청 산림과 (043-201-232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17년 청주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예정지 필지내역 1.

: 2. 산사태 취약지역 행위제한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

: 3.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 이의신청서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