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고시 제 2017-96 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고시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를 지정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2항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 아 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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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명 |
위 치 |
지정 내용 |
지정사유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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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
등급 |
면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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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묘 지구 |
대구광역시 동구 지묘동 731번지 일원 |
침수 위험 지구 |
다 |
6,927 |
하천변으로 주거지 및 농경지가 위치하며, 통수단면적이 부족하여 하천범람으로 인한 침수피해가 발생하였고 향후 집중호우 등으로 인명 및 재산 피해가 예상 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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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 임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도면 1부.
2017년 7월 12일
대구광역시 동구청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