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고시 2017-96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고시

 

 

「자연재해대책법」 12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를 지정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 2항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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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명

지정 내용

지정사유

유형

등급

면적()

지묘

지구

대구광역시 동구 지묘동 731번지 일원

침수

위험

지구

6,927

하천변으로 주거지 농경지가 위치하며, 통수단면적이 부족하여 하천범람으로 인한 침수피해가 발생하였고 향후 집중호우 등으로 인명 재산 피해가 예상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도면 1.

 

 

2017 7 12

 

대구광역시 동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