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남구 공고 제 2017 - 1001 호
행정대집행 물품 내역 및 보관장소 공고
「도로법」제61조(도로의 점용 허가) 위반으로 같은법 제74조(행정대집행의 적용 특례) 및 「행정대집행법」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강제 수거된 불법도로점용시설에 대하여 「도로법 시행령」제75조(적치물 등의 보관 및 처리 등)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7조(적치물의 관리)에 따라 적치물 물품 내역 및 보관장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7월 14일
인천광역시 남구청장
1. 공고제목 : 행정대집행 물품 내역 및 보관 장소 공고
2. 공고기간 : 2017.07.14. ~ 2017.07.31. (17일간)
3. 도로관리청 : 인천광역시 남구청
4. 적치물 물품 내역 및 보관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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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번호 |
품명 |
규격 |
수량 |
보관 연월일 |
보관 장소 |
위반 장소 |
취급자 성명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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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컨테이너 |
2.4㎡ (2.4*1) |
1 |
2017.07.14 |
인천광역시 남구 적치물보관소 (남구 학익동 401-86번지) |
남구 학익동 264-6 앞 보도 |
조성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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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고 및 게시장소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6. 문 의 처 : 남구청 도시관리과 가로정비팀 (☎032-880-4475)
7. 유의사항
- 보관 물품은 본인여부 확인 및 강제철거 비용(변상금 별도) 등의 부과․징수 후 반환됩니다.
- 공고기간 내 소유자나 관리자의 반환요구가 없을 경우 「도로법 시행령」제76조(적치물 등의 반환과 귀속)에 따라 해당 물품은 우리 구에 귀속 또는 폐기처분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