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남구 공고 제 2017 - 1001 호

 

행정대집행 물품 내역 및 보관장소 공고

 

「도로법」제61조(도로의 점용 허가) 위반으로 같은법 제74조(행정대집행의 적용 특례) 및 「행정대집행법」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강제 수거된 불법도로점용시설에 대하여 「도로법 시행령」제75조(적치물 등의 보관 및 처리 등)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7조(적치물의 관리)에 따라 적치물 물품 내역 및 보관장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7월 14일

 

인천광역시 남구청장

 

1. 공고제목 : 행정대집행 물품 내역 및 보관 장소 공고

2. 공고기간 : 2017.07.14. ~ 2017.07.31. (17일간)

3. 도로관리청 : 인천광역시 남구청

4. 적치물 물품 내역 및 보관장소

 

일련번호

품명

규격

수량

보관 연월일

보관 장소

위반 장소

취급자 성명

비고

1

컨테이너

2.4㎡

(2.4*1)

1

2017.07.14

인천광역시 남구 적치물보관소

(남구 학익동 401-86번지)

남구 학익동 264-6 앞 보도

조성우

 


5. 공고 및 게시장소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6. 문 의 처 : 남구청 도시관리과 가로정비팀 (☎032-880-4475)

7. 유의사항

- 보관 물품은 본인여부 확인 및 강제철거 비용(변상금 별도) 등의 부과․징수 후 반환됩니다.

- 공고기간 내 소유자나 관리자의 반환요구가 없을 경우 「도로법 시행령」제76조(적치물 등의 반환과 귀속)에 따라 해당 물품은 우리 구에 귀속 또는 폐기처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