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공고 제2017-1346호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예정지 공고
「산림보호법」제45조의8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3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예정지를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합니다.
2017년 07월 12일
안 성 시 장
1. 공 고 명 : 안성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 공고
2. 대 상 지 : 안성시 서운면 청용리 산1-65번지
3. 지정사유 :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
으로 사방사업(계류보전) 예정지
4. 공고기간 : 2017. 07. 12 ~ 08. 11.(30일)
5. 지정예정일 : 2017. 08. 21.(이의신청 결정통지 등으로 변경될 수 있음)
6. 지정대상지 지형도 : 붙임 참조
7. 산사태 취약지역에서의 행위제한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붙임 참조
8. 이의신청 :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예정지 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산림
소유자, 이해관계인은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안성시청 산림녹지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 소 : 경기도 안성시 시청길 25, (안성시청 산림녹지과)
(전화 031-678-2571~2, 팩스 031-678-2569)
9. 경과조치 : 위 기간까지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이해관계자로부터 별다른
이견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지정함
10. 사방사업 동의서 : 해당지역은 토사유출 및 산사태 우려지역으로 사방사업에
대해 본인 소유 토지의 일부가 사용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시면 동의서를 작성하여 안성시청 산림녹지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 소 : 경기도 안성시 시청길 25, (안성시청 산림녹지과)
(전화 031-678-2571~2, 팩스 031-678-2569)
붙임 1.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예정지 목록 1부
2.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예정지 지형도 1부
3. 산사태취약지역에서의 행위제한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부
4. 이의신청서 1부
5. 사방사업 토지사용동의서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