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공고 제2017-833호
2017년 밤나무해충 항공방제 실시 공고
2016년 밤나무 항공방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산림보호법] 제25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산주 및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관할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7월 11일
하동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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