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 공고 제 2017 837

 

 

산림보호구역 부분 해제 예정지 공고

 

산림보호법11, 동법시행규칙 제10조의 2의 규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부분 해제 예정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공고기간 이내에 이해 당사자들은 이의 신청 등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20177월 일

 

문 경 시 장

 

1. 산림보호구역 부분 해제 예정지 현황

예 정 지

산림보호 구역종류

소 재 지

지적

면적

해제

면적

소유자

시군

읍면

지번

주소

성명

산림보호구역

(산림유전자원보호림)

문경

가은

원북

1-1

14,228,068

46,980

경북 문경시 가은읍 원북길313

대한불교조계종 봉암사

공고기간 : 2017. 7. 10. ~ 2017. 7. 19.(10)

산림보호구역해제일 : 해제고시일로부터

해제사유 :산림보호법11조제1항제2호가목 (산림보호구역 목적기능상실)

 

2. 이의신청 방법

산림보호구역 해제 예정 공고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신청

신청양식 : 붙임 파일(서식) 문경시 산림녹지과에 제출

문 의 처 : 문경시청 산림녹지과 (054-550-6313)

 

붙임 :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이의신청서 1. .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7. 6. 26.>

산림보호구역

[ ]지정

[ ]해제

이의신청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20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고시된 보호구역

예정지

 

산림 면적

 

[ ]지정 [ ]해제

예정고시일

 

. . . ( 제 호)

이의신청 면적

 

산림보호법8조제2항 및 제11조제5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3항 및 제10조의2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신청을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도지사

지방산림청장

귀하

 

 

 

 

 

 

 

 

첨부서류

신청 이유서 1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