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 공고 제 2017 – 837호
산림보호구역 부분 해제 예정지 공고
『산림보호법』 제11조, 동법시행규칙 제10조의 2의 규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부분 해제 예정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공고기간 이내에 이해 당사자들은 이의 신청 등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7월 일
문 경 시 장
1. 산림보호구역 부분 해제 예정지 현황
◦ 예 정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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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보호 구역종류 |
소 재 지 |
지적 면적 |
해제 면적 |
소유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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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 |
읍면 |
리 |
지번 |
주소 |
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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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보호구역 (산림유전자원보호림) |
문경 |
가은 |
원북 |
산 1-1 |
14,228,068㎡ |
46,980 ㎡ |
경북 문경시 가은읍 원북길313 |
대한불교조계종 봉암사 |
◦ 공고기간 : 2017. 7. 10. ~ 2017. 7. 19.(10일)
◦ 산림보호구역해제일 : 해제고시일로부터
◦ 해제사유 :「산림보호법」제11조제1항제2호가목 (산림보호구역 목적기능상실)
2. 이의신청 방법
◦ 산림보호구역 해제 예정 공고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신청
◦ 신청양식 : 붙임 파일(서식) 문경시 산림녹지과에 제출
◦ 문 의 처 : 문경시청 산림녹지과 (☎ 054-550-6313)
붙임 :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이의신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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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7. 6.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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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보호구역 |
[ ]지정 [ ]해제 |
이의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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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앞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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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번호 |
접수일 |
발급일 |
처리기간 2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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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
성 명 |
생년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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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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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된 보호구역 예정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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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 면적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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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정 [ ]해제 예정고시일 |
. . . ( 제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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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 면적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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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보호법」 제8조제2항 및 제11조제5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3항 및 제10조의2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신청을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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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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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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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ㆍ도지사 지방산림청장 |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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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서류 |
신청 이유서 1부 |
수수료 없 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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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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