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공고 제2017-800호
2017년 임도신설사업(대산지구)에 따른 공시송달
2017년 임도신설사업(대산지구) 편입토지에 대한 토지소유자의 소재지 불분명 등의 사유로 동의를 얻기가 어려워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 7. 11
사천시장
*파일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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