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공고 제2017-727호
조림지 풀베기사업 시행 공고
조림지 풀베기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필지에 대하여 사업추진을 위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시행 공고합니다.
2017년 7월 13일
창녕군수
*파일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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