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3.1.23>

소나무류반출금지구역 (추가) 지정 공고

청도군 공고 제2017-340

반출금지 구역

면적

(ha)

피해상황

행위제한 사항

위반 시 벌칙

장소

면적

(ha)

감염목 수

()

 

합계

26,756

 

 

 

 

 

1. 감염목등인 입목의 이동

 

2. 훈증처리 후 6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훈증처리목의 훼손 및 이동. 다만, 훈증·건조 등 처리로 방제를 하여 관계 공무원이 재선충이 죽은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감염목등인 원목의 이동. 다만, 11조의 규정에 따른 방제를 위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산지전용허가지 등에서 생산되는 소나무류의 사업장 외 이동

 

5. 굴취(掘取)된 소나무류의 이동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청도읍

거연리

630

 

 

 

내호리

103

 

 

 

부야리

885

 

 

 

사촌리

329

 

 

 

신도리

431

 

 

 

유호리

405

 

 

 

음지리

218

 

 

 

초현리

255

 

 

 

화양읍

동상리

18

 

 

 

서상리

127

 

 

 

신봉리

146

 

 

 

토평리

167

 

 

 

합천리

107

 

 

 

각남면

구곡리

309

 

 

 

예리리

223

 

 

 

일곡리

121

 

 

 

칠성리

374

 

 

 

화리

201

 

 

 

풍각면

덕양리

566

 

 

 

봉기리

399

 

 

 

성곡리

818

 

 

 

안산리

665

 

 

 

월봉리

639

 

 

 

차산리

210

 

 

 

현리리

246

 

 

 

흑석리

548

흑석리 산58

0.02

2

각북면

금천리

515

 

 

 

남산리

1,046

 

 

 

오산리

924

 

 

 

이서면

가금리

161

 

 

 

각계리

134

 

 

 

고철리

151

 

 

 

구라리

150

 

 

 

금촌리

207

 

 

 

대전리

380

 

 

 

반출금지 구역

면적

(ha)

피해상황

행위제한 사항

위반 시 벌칙

장소

면적

(ha)

감염목 수

()

이서면

서원리

189

 

 

 

1. 감염목등인 입목의 이동

 

2. 훈증처리 후 6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훈증처리목의 훼손 및 이동. 다만, 훈증·건조 등 처리로 방제를 하여 관계 공무원이 재선충이 죽은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감염목등인 원목의 이동. 다만, 11조의 규정에 따른 방제를 위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산지전용허가지 등에서 생산되는 소나무류의 사업장 외 이동

 

5. 굴취(掘取)된 소나무류의 이동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수야리

681

 

 

 

신촌리

536

 

 

 

칠엽리

585

 

 

 

학산리

162

 

 

 

흥선리

274

 

 

 

금천면

동곡리

733

 

 

 

신지리

468

 

 

 

오봉리

646

 

 

 

매전면

구촌리

559

 

 

 

금곡리

881

 

 

 

남양리

1,283

 

 

 

내리

666

 

 

 

당호리

266

 

 

 

동산리

514

 

 

 

북지리

212

 

 

 

송원리

890

 

 

 

예전리

537

 

 

 

온막리

401

 

 

 

용산리

918

 

 

 

장연리

867

 

 

 

지전리

353

 

 

 

하평리

917

 

 

 

호화리

410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나무류반출금지구역 (추가) 지정을 공고합니다.

2017 7 14

청 도 군 수

 

 

 

210×297(백상지 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