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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3.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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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무류반출금지구역 (추가) 지정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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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 공고 제2017-340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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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출금지 구역 |
면적 (ha) |
피해상황 |
행위제한 사항 |
위반 시 벌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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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 |
면적 (ha) |
감염목 수 (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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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
26,7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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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감염목등인 입목의 이동
2. 훈증처리 후 6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훈증처리목의 훼손 및 이동. 다만, 훈증·건조 등 처리로 방제를 하여 관계 공무원이 재선충이 죽은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감염목등인 원목의 이동. 다만,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방제를 위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산지전용허가지 등에서 생산되는 소나무류의 사업장 외 이동
5. 굴취(掘取)된 소나무류의 이동 |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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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읍 |
거연리 |
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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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호리 |
1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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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야리 |
8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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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촌리 |
3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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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리 |
4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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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호리 |
4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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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지리 |
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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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현리 |
2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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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양읍 |
동상리 |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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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상리 |
1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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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봉리 |
1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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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평리 |
1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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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리 |
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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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남면 |
구곡리 |
3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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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리리 |
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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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곡리 |
1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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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성리 |
3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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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리 |
2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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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각면 |
덕양리 |
5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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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기리 |
3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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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곡리 |
8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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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리 |
6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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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봉리 |
6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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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산리 |
2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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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리리 |
2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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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석리 |
548 |
흑석리 산58 |
0.02 |
2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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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북면 |
금천리 |
5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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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산리 |
1,0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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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리 |
9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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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서면 |
가금리 |
1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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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계리 |
1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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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철리 |
1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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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라리 |
1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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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촌리 |
2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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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리 |
3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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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출금지 구역 |
면적 (ha) |
피해상황 |
행위제한 사항 |
위반 시 벌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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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 |
면적 (ha) |
감염목 수 (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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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서면 |
서원리 |
1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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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감염목등인 입목의 이동
2. 훈증처리 후 6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훈증처리목의 훼손 및 이동. 다만, 훈증·건조 등 처리로 방제를 하여 관계 공무원이 재선충이 죽은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감염목등인 원목의 이동. 다만,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방제를 위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산지전용허가지 등에서 생산되는 소나무류의 사업장 외 이동
5. 굴취(掘取)된 소나무류의 이동 |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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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야리 |
6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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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촌리 |
5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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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엽리 |
5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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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산리 |
1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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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선리 |
2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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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면 |
동곡리 |
7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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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리 |
4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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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봉리 |
6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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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전면 |
구촌리 |
5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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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곡리 |
8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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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리 |
1,2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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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리 |
6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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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호리 |
2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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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리 |
5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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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지리 |
2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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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원리 |
8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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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리 |
5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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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막리 |
4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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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리 |
9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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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연리 |
8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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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전리 |
3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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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평리 |
9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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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화리 |
4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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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나무류반출금지구역 (추가) 지정을 공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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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년 7 월 14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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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97㎜(백상지 80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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