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를 위반하여 같은법 제28조 제2항 에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나 폐문부재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하오니 귀 기관의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내용 : 부동산거래신고 지연에 따른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나. 공고기간 : 2017.7.17. ~ 2017. 7. 31.(14일간)
다. 공고방법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