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3조 위반 과징금을 납부하지 않아 같은법 제5조규정에 의거 납부독촉 하였으나,“수취인불명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3.행정절차법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를 의뢰하오니, 귀 기관의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문을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