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귀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6조 규정을 위반하여「행정절차법」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행강제금(2차) 부과통지서를 등기 송부하였으나 폐문부재로 반송되어,
3. 사실 조사한 결과 “이사”간 것으로 확인되어 송달이 불가능하기에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코자 하오니 귀 기관의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광역시 동구청장
붙임 : 공시송달공고문(제2017-946호)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