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귀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3조 및 제6조 규정을 위반하여행정절차법2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행강제금(2) 부과통지서를 등기 송부하였으나 폐문부재로 반송되어,

 

3. 사실 조사한 결과 이사간 것으로 확인되어 송달이 불가능하기에 행정절차법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코자 하오니 귀 기관의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광역시 동구청장

 

붙임 : 공시송달공고문(2017-946)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