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 공고 제2017-1231호
김천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 열람공고
『산림보호법』 제45조의8 및 같은법 시행규칙 37조의3 규정에 의거 김천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기간 이내에 이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17년 7월 18일
김 천 시 장
1. 공 고 명 : 김천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 열람공고
2. 지정목적 : 산사태 및 토석류 예방으로 인명 및 재산피해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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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유형 |
사업 종류 |
필지 |
취약지면 적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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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 |
리 |
지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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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7-34호 |
토석류 |
사방댐 |
조마 |
대방 |
1367임 |
788m² |
대표지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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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마 |
대방 |
2121-135천 |
129m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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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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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필지 1개소 |
917m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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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고내용 :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에 따른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 이의신청
5. 공고기간 : 2017. 7. 18. ~ 8. 17.
6. 이의신청 : 공고기간 내
가. 접 수 처 : 경상북도 김천시 산림녹지과 산림경영담당 (054-420-6756)
나. 신청양식 :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의 2
7. 지정예정일 : 2017. 8월 (이의신청 결정통지 및 지정심의로 변경될 수 있음)
8. 산사태 취약지역 행위제한 (산림보호법 제45조의 10)
가. 사방시설을 훼손하는 행위
나. 사방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것을 거부 또는 방해하는 행위
다. 위사항을 위반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9. 경과조치 : 위 기간까지 이의 신청이 없을 경우 이해관계자로부터 별다른 이견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김천시 산림녹지과 산림경영담당(054-420-6756)으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산사태취약지 지정 이의 신청서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