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공고 제2017-668호]
2017년 소나무재선충병 항공(드론)방제 시행공고
소나무재선충병 피해확산 방지를 위하여 소나무 재선충병 항공(드론)방제를 시행하고자 산림보호법 제25조 제1항 및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1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 하오니 산주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하시고 의견 또는 실행불가 사유가 있을 경우 공고기간 내 신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 7. 18.
청 양 군 수
1. 사 업 명 : 2017년 소나무재선충병 항공(드론)방제
2. 사업실행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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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제방법 |
대상지역 |
방제기간 |
병해충명 |
방제면적 |
공고기간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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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드론)방제 |
화성면 장계리 274번지 외 15필지 |
2017.7월~8월 |
소나무 재선충병 |
18ha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
기상 상황에 따라 일정이 조정ㆍ변경 될 수 있음 |
3. 대 상 지 : 붙임참조
4. 사용약제
- 티아클로프리드 액상수화제 10%(칼립소)
5. 사업실행 목적
- 소나무재선충병 매개충(솔수염하늘소, 북방수염하늘소)을 구제하여 재선충병의 피해확산을 저지함으로써 산림 생태계 건강성 유지와 산림자원보호
※ 붙임 사업대상지 조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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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사업내용 및 이의를 신청하고자 하는 분께서는 공고기간 내 청양군 산림축산과 산림보호팀(☎ 041-940-247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