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공고 제2017-668]

 

2017년 소나무재선충병 항공(드론)방제 시행공고

 

소나무재선충병 피해확산 방지를 위하여 소나무 재선충병 항공(드론)방제를 시행하고자 산림보호법 제25조 제1항 및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1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 하오니 산주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하시고 의견 또는 실행불가 사유가 있을 경우 공고기간 내 신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 7. 18.

청 양 군 수

 

1. 사 업 명 : 2017년 소나무재선충병 항공(드론)방제

2. 사업실행내역

방제방법

대상지역

방제기간

병해충명

방제면적

공고기간

비 고

항공(드론)방제

화성면 장계리

274번지 외 15필지

2017.7~8

소나무

재선충병

18ha

공고일로부터 14일간

기상 상황에

따라 일정이

조정변경

될 수 있음

3. 대 상 지 : 붙임참조

4. 사용약제

- 티아클로프리드 액상수화제 10%(칼립소)

5. 사업실행 목적

- 소나무재선충병 매개충(솔수염하늘소, 북방수염하늘소)을 구제하여 재선충병의 피해확산을 저지함으로써 산림 생태계 건강성 유지와 산림자원보호

 

붙임 사업대상지 조서 1. .

자세한 사업내용 및 이의를 신청하고자 하는 분께서는 공고기간 내 청양군 산림축산과

산림보호팀(041-940-247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