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 고시 제2017-478 호
보전산지 지정해제 고시
「산지관리법」제14조 및 제15조에 의한 산지전용허가(협의, 신고) 규정에 의해 산지를 다른 용지로 변경한 보전산지에 대해「산지관리법」제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보전산지 지정해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17년 7월 18일
|
|
김 천 시 장
보전산지 해제 및 지형도면 고시
1. 관계도면 : 생략 (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같으며 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갈음)
|
대표적인행정구역의 명칭 |
도엽의 명칭 및 번호 |
구역의 표시 |
|
|
경북 |
김천 |
NJ52-14-23-036^김천036 |
준보전산지 |
|
경북 |
김천 |
NJ52-14-24-081^구미081 |
준보전산지 |
|
경북 |
김천 |
NJ52-14-23-036^김천036 |
준보전산지 |
|
경북 |
김천 |
NJ52-14-23-042^김천042 |
준보전산지 |
|
경북 |
김천 |
NJ52-14-24-071^구미071 NJ52-14-24-081^구미081 |
준보전산지 |
|
경북 |
김천 |
NJ52-14-23-036^김천036 |
준보전산지 |
|
경북 |
김천 |
NJ52-14-24-081^구미081 |
준보전산지 |
|
경북 |
김천 |
NJ52-14-24-071^구미071 NJ52-14-24-081^구미081 |
준보전산지 |
|
경북 |
김천 |
NJ52-14-24-071^구미071 NJ52-14-24-081^구미081 |
준보전산지 |
|
경북 |
김천 |
NJ52-14-24-081^구미081 |
준보전산지 |
|
경북 |
김천 |
NJ52-14-23-036^김천036 |
준보전산지 |
|
경북 |
김천 |
NJ52-14-23-036^김천036 |
준보전산지 |
|
경북 |
김천 |
NJ52-14-23-036^김천036 |
준보전산지 |
|
경북 |
김천 |
NJ52-14-23-036^김천036 |
준보전산지 |
|
경북 |
김천 |
NJ52-14-23-036^김천036 |
준보전산지 |
|
경북 |
김천 |
NJ52-14-23-036^김천036 |
준보전산지 |
|
경북 |
김천 |
NJ52-14-24-081^구미081 |
준보전산지 |
|
경북 |
김천 |
NJ52-14-23-036^김천036 |
준보전산지 |
|
경북 |
김천 |
NJ52-14-23-036^김천036 |
준보전산지 |
|
경북 |
김천 |
NJ52-14-23-036^김천036 |
준보전산지 |
|
대표적인행정구역의 명칭 |
도엽의 번호 |
구역의 표시 |
|
|
경북 |
김천 |
NJ52-14-23-036^김천036 |
준보전산지 |
|
경북 |
김천 |
NJ52-14-23-036^김천036 |
준보전산지 |
|
경북 |
김천 |
NJ52-14-23-036^김천036 |
준보전산지 |
|
경북 |
김천 |
NJ52-14-23-036^김천036 |
준보전산지 |
|
경북 |
김천 |
NJ52-14-23-036^김천036 |
준보전산지 |
|
경북 |
김천 |
NJ52-14-24-071^구미071 NJ52-14-24-081^구미081 |
준보전산지 |
|
경북 |
김천 |
NJ52-14-24-081^구미081 |
준보전산지 |
|
경북 |
김천 |
NJ52-14-23-036^김천036 |
준보전산지 |
|
경북 |
김천 |
NJ52-14-23-036^김천036 |
준보전산지 |
|
경북 |
김천 |
NJ52-14-24-071^구미071 NJ52-14-24-081^구미081 |
준보전산지 |
|
경북 |
김천 |
NJ52-14-24-081^구미081 |
준보전산지 |
|
경북 |
김천 |
NJ52-14-23-036^김천036 |
준보전산지 |
|
경북 |
김천 |
NJ52-14-23-036^김천036 |
준보전산지 |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산지관리법」제6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산지정보시스템(http://www.forestland.go.kr)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 열람장소 : 관계 도․서는 경북 김천시 산림녹지과 산림경영담당(☎054-420-6311)
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부 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보전산지 해제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