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 공고 제2017–74호
보호수 지정해제 고시
산림보호법 제11조 1항 및 제13조 2항의 규정에 따라 보호수 지정해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17년 07월 17일
부 여 군 수
1. 공고명 : 부여군 보호수 지정해제 고시문
2. 보호수 지정해제 대상
○ 보호수 지정해제 : 1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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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번호 |
소재지 (번지) |
수종 |
본수 (본) |
수령 (년) |
흉고직경 (cm) |
수고 (m) |
해제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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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 |
구룡면 구봉리 645 |
느티나무 |
1 |
130 |
350 |
7.5 |
천재지변으로 고사되어 보호수 상실 |
3. 고시기간 : 2017. 07. 17 ~ 2017. 07. 26일까지
4. 보호수 지정해제 일자 : 2017. 07. 26.
5. 이의신청
◦ 보호수 지정해제와 관련 이의신청은 고시 기간 이내입니다.
◦ 이의 신청은 붙임 서식에 작성하여 산림녹지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 도로명 주소 : 부여군 부여읍 사비로 33 (부여군청) / FAX : 041-830-2439
6. 문의사항 : 보호수 지정해제와 관련하여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산림녹지과 (☎ 041-830-2421)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