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 공고 제201774

보호수 지정해제 고시

산림보호법 제111항 및 제132항의 규정에 따라 보호수 지정해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170717

 

여 군 수

 

1. 공고명 : 부여군 보호수 지정해제 고시문

2. 보호수 지정해제 대상

보호수 지정해제 : 1

지정번호

소재지

(번지)

수종

본수

()

수령

()

흉고직경

(cm)

수고

(m)

해제사유

192

구룡면 구봉리 645

느티나무

1

130

350

7.5

천재지변으로 고사되어 보호수 상실

3. 고시기간 : 2017. 07. 17 ~ 2017. 07. 26일까지

4. 보호수 지정해제 일자 : 2017. 07. 26.

5. 이의신청

보호수 지정해제와 관련 이의신청은 고시 기간 이내입니다.

이의 신청은 붙임 서식에 작성하여 산림녹지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 도로명 주소 : 부여군 부여읍 사비로 33 (부여군청) / FAX : 041-830-2439

6. 문의사항 : 보호수 지정해제와 관련하여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산림녹지 (041-830-2421)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