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공고 제 2017 349

 

2017년 밤나무 항공방제사업 시행 공고

 

괴산군에서는 2017년 밤나무 항공방제사업을 시행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77월 일

 

괴 산 군 수

 

1. 사 업 명 : 2017년 밤나무 항공방제사업

방제사업

대상지역

방제기간

병해충명

방제면적

방제방법

비 고

괴산군 청천면 후영리 산29-12필지

2017. 7. 22.

밤나무 해충

(복숭아 명나방 등)

36.6ha

항공방제

기상 및 헬기운행 사정에 따라 일자 조정 및 변경될 수 있음.

2.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3. 사용약종 : 델타메트린 유제

4. 대 상 지 : 붙임 참조

5. 당부사항

양봉농가 : 벌통을 살포지역 밖으로 이동조치하거나 방봉 금지

양어농가 : 양어장 급수금지 및 어류보호조치

양잠농가 : 뽕잎의 사전 비축 등

축산농가 : 방제지 주변 가축방목 금지

: 방제 구역 내 입산 금지, 우물 및 장독대 덮기, 채소과일은 세척 후 섭취

6. 기타사항

본 공고에 대한 문의사항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괴산군 산림녹지과 산림관리팀(043-830-326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대상지별 내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