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공고 제 2017 – 349 호
2017년 밤나무 항공방제사업 시행 공고
괴산군에서는 2017년 밤나무 항공방제사업을 시행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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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
괴 산 군 수
1. 사 업 명 : 2017년 밤나무 항공방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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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제사업 대상지역 |
방제기간 |
병해충명 |
방제면적 |
방제방법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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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청천면 후영리 산29-1외 2필지 |
2017. 7. 22. |
밤나무 해충 (복숭아 명나방 등) |
36.6ha |
항공방제 |
기상 및 헬기운행 사정에 따라 일자 조정 및 변경될 수 있음. |
2.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3. 사용약종 : 델타메트린 유제
4. 대 상 지 : 붙임 참조
5. 당부사항
○ 양봉농가 : 벌통을 살포지역 밖으로 이동조치하거나 방봉 금지
○ 양어농가 : 양어장 급수금지 및 어류보호조치
○ 양잠농가 : 뽕잎의 사전 비축 등
○ 축산농가 : 방제지 주변 가축방목 금지
○ 기 타 : 방제 구역 내 입산 금지, 우물 및 장독대 덮기, 채소․과일은 세척 후 섭취
6. 기타사항
○ 본 공고에 대한 문의사항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괴산군 산림녹지과 산림관리팀(☎043-830-326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대상지별 내역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