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 공고 제2017 - 1233호
공시송달공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0조 규정에 의거 입목벌채허가를 받은 자에게 조림명령을 통지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7년 7월 20일
김 천 시 장
1. 공고기간 : 2017. 7. 20 ~ 2017. 8. 4(15일간)
2. 공고장소 : 게시판 및 홈페이지,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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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의 제목 |
자력조림 명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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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허가자 |
성 명 |
이승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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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김천시 아포읍 아포순환로 447-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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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사항 |
1. 소재지 : 경북 김천시 아포읍 송천리 산76 2. 면 적 : 1.4ha 3. 목 적 : 입목벌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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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령내용 |
입목벌채허가지내 자력조림 명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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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근거및조문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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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 |
제 출 처 |
기관명 : 김천시 산림녹지과 주 소 : 경북 김천시 시청1길 1 전화번호 : 054-420-6755 팩스번호 054-420-6329 전자우편주소 : evergreen77@korea.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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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기한 |
공고일로부터 2017. 8. 4일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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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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