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공고 제2017 -1104호
2017년 농림지 동시발생 돌발해충 긴급지상(연막)방제 시행 공고
농림지 동시발생 돌발해충의 피해확산 방지를 위하여 긴급지상(연막)방제를 시행하고자 「산림보호법」 제25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7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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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 양 시 장
1. 사 업 명 : 2017년도 농림지 동시발생 돌발해충 긴급지상(연막)방제
2. 방제기간 : 2017. 7. 20.~ 7. 31(8일간) 오전06시~11시까지
3. 방제지역 : 밀양시 상동면 신곡리 산7번지외 491필지(방제구역도 참조)
※ 방제지역은 상동면 신곡리 신지마을(새마)부터 순차적으로 방제
4. 방제방법 : 지상(연막)방제(필요시 방제차량 동력방제 실시병행)
※ 강우, 안개등 기상상황에 따라 방제일정 및 시간이 지연될 수 있음.
※ 방제전일 양봉농가등에게 방제일정 문자메세지(SMS) 전송조치
5. 방제대상 : 미국선녀벌레등 농림지 동시발생 돌발해충 집단발생지
6. 사용약제 : 티아클로프리드 10% 액상수화제(칼립소)
➠ 보통 독성으로 꿀벌에 미치는 영향이 적음
7. 사업내용 : 미국선녀벌레등에 의한 과수원 흡즙피해등 최소화와 추가
피해 확산방지
붙 임: 방제구역도 및 필지별 조서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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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 림 기타 방제사업에 대한 의견이나 문의가 있을 경우 밀양시 산림녹지과 산림병해충담당(055-359-529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