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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시 |
◉ 단양군 고시 제2017-76호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고시
「산림보호법」제11조, 동법 시행령 제6조의 2 및 동법시행규칙 제10조의 2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해제 고시합니다.
2017년 7월 28일
단 양 군 수
1.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사유
산림보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마목 및 동법 시행령 제6조 제4항 제4호의 규정을 적용
2.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의 지정해제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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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지 |
지목 |
소유자 |
지적(㎡) |
산림보호구역(㎡) |
해제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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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면적 |
해제면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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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성면 상방리 산14-1 |
임야 |
충청북도(교육감) |
35,231 |
35,231 |
4,141 |
배수지 설치 |
3. 산림보호구역 해제일: 2017년 7월 28일
4. 게 재 방 법: 단양군청 군보, 홈페이지, 읍면 게시판 및 관보
기타 문의사항은 단양군청 산림녹지과(주소: 충북 단양군 단양읍 중앙1로 10 산림녹지과, 전화: 043-420-275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지형도면 1부. 끝.
[붙임] 지형도면
* 파일첨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