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시

단양군 고시 제2017-76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고시

산림보호법11, 동법 시행령 제6조의 2 및 동법시행규칙 제10조의 2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림보호구역(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해제 고시합니다.

 

2017728

 

단 양 군 수

1.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사유

산림보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마목 및 동법 시행령 제6조 제4항 제4호의 규정을 적용

2. 산림보호구역(3종 수원함양보호구역)의 지정해제 내역

소재지

지목

소유자

지적()

산림보호구역()

해제사유

지정면적

해제면적

단성면 상방리 산14-1

임야

충청북도(교육감)

35,231

35,231

4,141

배수지 설치

3. 산림보호구역 해제일: 2017728

4. 게 재 방 : 단양군청 군보, 홈페이지, 읍면 게시판 및 관보

 

기타 문의사항은 단양군청 산림녹지과(주소: 충북 단양군 단양읍 중앙110 산림녹지과, 전화: 043-420-275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지형도면 1. .

 

 

 

 

 

 

 

 

 

 

 

 

 

[붙임] 지형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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