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공고 제2017-961

 

상가저수지 낚시금지구역 지정 행정예고 공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법률20 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른 낚시금지구역을 지정함에 있어 주민여러분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 7. .

 

 

예 산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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