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동구 고시 제2017-75호
보전산지 지정해제 고시문
산지전용 허가 또는 협의에 의하여 타용도로 전용된 보전산지에 대하여 『산지관리법』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보전산지 지정을 해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17년 7월 21일

울산광역시 동구청장
보전산지 지정해제 및 지형도면 고시
1. 고시내용
가. 보전산지 지정해제 내역: 붙임자료 참조
나. 관계도면 열람: 열람 장소에서 열람가능
(열랑장소에 있는 도면과 토지조서와 같으며, 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갈음)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산지관리법』제6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은 산지정보시스템(http://www.forestland.go.kr)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함
2. 열람장소
울산광역시 동구청 공원녹지과(☎052-209-3762)에 보전산지 해제 표시 관계 도․서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부 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보전산지 해제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
붙임: 보전산지 지정해제 내역(울산광역시 동구)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