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동구 고시 제2017-

 

보전산지 지정해제 고시문

 

산지전용 허가 또는 협의에 의하여 타용도로 전용된 보전산지에 대하여 산지관리법6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보전산지 지정을 해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17721

울산광역시 동구청장

 

보전산지 지정해제 및 지형도면 고시

1. 고시내용

. 보전산지 지정해제 내역: 붙임자료 참조

. 관계도면 열람: 열람 장소에서 열람가능

(열랑장소에 있는 도면과 토지조서와 같으며, 지형도면은 도면으로 갈음)

 

토지이용규제 기본법8조 및 산지관리법6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은 산지정보시스템(http://www.forestland.go.kr)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함

 

2. 열람장소

울산광역시 동구청 공원녹지과(052-209-3762)에 보전산지 해제 표시 관계 도서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보전산지 해제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

 

붙임: 보전산지 지정해제 내역(울산광역시 동구)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