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고시 제2017-79호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지 고시
[산림보호법] 제11조, 동법 시행령 제6조의 2 및 동법시행규칙 제10조의 2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림보호구역(제1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해제 고시합니다.
2017년 7월 25일
서천군수
*파일첨부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실시간 정보와 다양한 혜택·안내를 친구 추가로 간편히 받아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