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고시 제2017-79호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지 고시


[산림보호법] 제11조, 동법 시행령 제6조의 2 및 동법시행규칙 제10조의 2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림보호구역(제1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해제 고시합니다.


2017년 7월 25일
서천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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