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고시 제 2017 - 119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해제 고시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을 해제 고시합니다.
- 아 래 -
|
지구명 |
위 치 |
해제 내용 |
해제사유 |
비고 (지정일자) |
||
|
유형 |
등급 |
면적(㎢) |
||||
|
합 계 |
3개소 |
|
|
130 |
|
|
|
하동읍 지구 |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신기리 479-2번지 일원 |
침수위험 |
가 |
85 |
·재해위험요인 해소 |
2006. 03.15 |
|
신촌 지구 |
경상남도 하동군 북천면 직전리 533-1번지 일원 |
침수위험 |
가 |
40 |
·재해위험요인 해소 |
2006. 03.15 |
|
갈사 지구 |
경상남도 하동군 금성면 갈사리 162-11번지 일원 |
침수위험 |
가 |
5 |
·재해위험요인 해소 |
2006. 03.15 |
붙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해제 도면 1부.
2017. 07. 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