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공고 제2017-1291

 

진죽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실시계획 공고

 

『자연재해대책법』 제1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 규정에 따라 진죽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실시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7 0724

보 령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