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공고 2017 - 951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변경) 따른 행정예고

 

자연재해대책법 12 동법 시행령 8조의 규정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정(변경) 대하여 지역주민들에게 미리 알려 널리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46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17 07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