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고시 2017 - 220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해제고시

「자연재해대책법」 12 5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을 해제 고시합니다.

 

 

지구명

해제 내용

해제 사유

(지정일자)

유형

등급

면적()

우암

지구

강원도 주문진읍 주문리 800-3번지 일원

해일위험지구

12,715

정비사업 완료로

재해위험요인 해소

2011. 9. 8.

 

 

붙임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해제 도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