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고시 제 2017 - 220 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해제고시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 제5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을 해제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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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명 |
위 치 |
해제 내용 |
해제 사유 |
비 고 (지정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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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
등급 |
면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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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암 지구 |
강원도 주문진읍 주문리 800-3번지 일원 |
해일위험지구 |
가 |
12,715㎡ |
정비사업 완료로 재해위험요인 해소 |
2011. 9. 8. |
붙임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해제 도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