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고시 제2017-111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고시
「자연재해대책법」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를 지정 고시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아 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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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명 |
위 치 |
지정개요 |
지정 사유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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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
등급 |
지정면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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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평 |
전주시 덕진구 전미동2가 1475번지 일원 |
침수 위험 지구 |
나 |
305,476 |
본 유역을 관류하는 주배수로인 고내천이 전주천 수위상승시 자연배수가 불가능하여 범람으로 인한 침수피해가 발생하였고, 향후에도 집중호우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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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형도면 각 1부
※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ct.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전주시청 시민안전담당관(063-281-2154)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7년 7월 28일
전 주 시 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