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고시 2017-111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고시

 

자연재해대책법」제12 1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를 지정 고시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 같은 시행령 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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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명

지정개요

지정 사유

비고

유형

등급

지정면적()

월평

전주시 덕진구

전미동2

1475번지 일원

침수

위험

지구

305,476

본 유역을 관류하는 주배수로인 고내천이 전주천 수위상승시 자연배수가 불가능하여 범람으로 인한 침수피해가 발생하였고, 향후에도 집중호우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임

 

 

붙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형도면 1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ct.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전주시청 시민안전담당관(063-281-2154)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7 7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