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공고 제2017

 

공 시 송 달 공 고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2조 규정을 위반하여 같은법 12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부과 사전 통지 하였으나, ‘이사감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기에 행정절차법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7. 08.01.

 

포 천 시 장

 

공고기간 : 2017.08.01. ~ 2017. 08. 16. (15일간)

공고의 내용

1.예정된 처분의 제목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 과태료 납부독촉 및 압류예고 통지

2.당사자

성 명

김재성

주민등록번호

580622-*******

주 소

전라북도 장수군 장수읍 싸리재로 437-10

3.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자신의 물권인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 37-33에 대하여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2조를 위반함.

4.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과징금 부과(금액:96,080)[:구만육천팔십원]

5.법적 근거 및 조문

내용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2(소유권이전등기등 신청의무)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12(과태료의 부과 징수)

6.의견제출

기관명

포천시청

부서명

민원토지과

담당자

이태준

주 소

(:487-701)

경기도 포천시 중앙로 87

전화

031-538-2146

팩스

031-538-2747

기 한

2017816일까지 (통지문 2017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