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공고 제2017 – 호
공 시 송 달 공 고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제2조 규정을 위반하여 같은법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부과 사전 통지 하였으나, ‘이사감’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7. 08.01.
포 천 시 장
○ 공고기간 : 2017.08.01. ~ 2017. 08. 16. (15일간)
○ 공고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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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예정된 처분의 제목 |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위반 과태료 납부독촉 및 압류예고 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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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당사자 |
성 명 |
김재성 |
주민등록번호 |
5806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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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전라북도 장수군 장수읍 싸리재로 437-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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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자신의 물권인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 37-33에 대하여「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제2조를 위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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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과징금 부과(금액:96,080원)[금:구만육천팔십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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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법적 근거 및 조문 내용 |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제2조(소유권이전등기등 신청의무)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12조(과태료의 부과 • 징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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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의견제출 |
제 출 처 |
기관명 |
포천시청 |
부서명 |
민원토지과 |
담당자 |
이태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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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우:487-701) 경기도 포천시 중앙로 87 |
전화 |
031-538-21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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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스 |
031-538-27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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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한 |
2017년 8월 16일까지 (통지문 2017년8월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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