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 고시 제2017 - 92호
사방지 지정해제 고시
2017년도 사방사업 선지정 고시한 필지에 대하여 「사방사업법」제2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사방지를 지정해제하고, 이에 따른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7. 7. 28.
산 청 군 수
1. 사방지 해제 지정 내역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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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재 지 |
지정‧해제면적 |
사방사업종류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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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 |
읍면 |
리동 |
지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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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1,7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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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 |
신등 |
율현 |
산139 |
1,418㎡ |
사방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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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5 |
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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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7 |
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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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8 |
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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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4 |
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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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방지 지정해제 사유 : 2017년 사방사업취소
3. 해제일자 : 2017.7.28.
4. 기타사항 : 사방지 해제와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산청군청
녹색산림과(☎055-970-692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사방지 지정 해제 조서 1부.
2. 사방지 지정 해제 구역 도면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