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 고시 제 2017 - 93호
2017년도 사방지 변경 지정고시
2017년 사방사업 시행지에 대하여『사방사업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사방지로 변경 지정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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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청 군 수
1. 사방지 변경지정 고시내역 : 붙임 사방지 변경 지정 조서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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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지 소 재 지 |
지 목 |
면 적 |
사방사업종류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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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
읍.면 |
리 |
지번 |
당초지정 면적(㎡) |
변경지정 면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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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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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필 |
5,749 |
5,8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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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 |
산청 |
법평 |
산 7 외 41필지 |
임 |
5,749 |
5,831 |
사방댐.계류보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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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방지 변경지정 사유 : 2017년도 사방사업 현장여건에 부합된 시설물 위치 조정 등
3. 사방지 변경지정 지형도면 : 붙임도면 참조
4. 기타 문의사항은 산청군 녹색산림과(☎ 055-970-692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사방지 변경 지정조서 1부.
2. 용지도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