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 고시 제 2017 - 93

2017년도 사방지 변경 지정고시

 

2017년 사방사업 시행지에 대하여사방사업법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토지이용규제 기본법8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사방지로 변경 지정 고시합니다.

 

2017. 7. 28.

 

청 군 수

 

 

1. 사방지 변경지정 고시내역 : 붙임 사방지 변경 지정 조서와 같음

토 지 소 재 지

지 목

면 적

사방사업종류

비 고

.

지번

당초지정

면적()

변경지정

면적()

 

 

 

42

5,749

5,831

 

 

산청

산청

법평

7 41필지

5,749

5,831

사방댐.계류보전

 

 

2. 사방지 변경지정 사유 : 2017년도 사방사업 현장여건에 부합된 시설물 위치 조정 등

3. 사방지 변경지정 지형도면 : 붙임도면 참조

4. 기타 문의사항은 산청군 녹색산림과(055-970-692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사방지 변경 지정조서 1.

2. 용지도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