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고시 제2017-163

 

사방지 변경 지정고시

 

2017년도 사방사업지(사방댐신설)에 변경사항이 발생하여 사방사업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사방지 변경 지정내역을 고시하고 이에 따른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7. 07. 28.

원 주 시 장

 

 

1. 사방지 변경내역

시군명

당 초

변 경

비 고

원주시

지정면 판대리 산124-6, 829

지정면 판대리 산124-6, 854

사방댐

 

2. 사방지 변경사유 : 설계변경에 따른 면적, 위치변경

 

3. 사방지 변경 지정도면 : ‘붙임참조

 

사방지 지정 필지별 내역과 구역도면은 우리시 산림과에 보관비치하고 있으니, 의문사항이 있는 산림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원주시청 산림과 (033-737-316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사방지 변경 지정 명세서 1.

2) 사방지 변경 지정 구역도면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