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고시 제2017-163호
사방지 변경 지정고시
2017년도 사방사업지(사방댐신설)에 변경사항이 발생하여 사방사업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사방지 변경 지정내역을 고시하고 이에 따른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7. 07. 28.

원 주 시 장
1. 사방지 변경내역
|
시군명 |
당 초 |
변 경 |
비 고 |
|
원주시 |
지정면 판대리 산124-6, 829㎡ |
지정면 판대리 산124-6, 854㎡ |
사방댐 |
2. 사방지 변경사유 : 설계변경에 따른 면적, 위치변경
3. 사방지 변경 지정도면 : ‘붙임’ 참조
※ 사방지 지정 필지별 내역과 구역도면은 우리시 산림과에 보관․비치하고 있으니, 의문사항이 있는 산림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원주시청 산림과 (☎033-737-316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사방지 변경 지정 명세서 1부.
2) 사방지 변경 지정 구역도면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