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 고시 제2017-1002호
보호수 지정 고시
산림보호법 제1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보호수로 지정 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17. 7. 31.
논 산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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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번호 |
소 재 지 |
수 종 |
수 령 |
수 고 |
수 량 |
지정연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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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 |
논산시 양촌면 임화리 115-1 |
느티나무 |
200년 |
18m |
2본 |
2017. 7. 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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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 |
논산시 양촌면 임화리 972 |
느티나무 |
160년 |
14m |
1본 |
2017. 7. 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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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년 |
15m |
1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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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 |
논산시 양촌면 인천리 202-5 |
느티나무 |
200년 |
30m |
1본 |
2017. 7. 31. |
나. 관리자 : 양촌면장.
※ 자세한 사항은 논산시청 산림공원과(041-746-611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