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고시 제2017-242

 

사방지 변경지정 고시(1)

 

2017년 상반기 추진된 사방사업지에 대하여 사방사업법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2,경기도 사무위임조례9조제2, 토지이용규제 기본법8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사방지로 변경지정 고시하고, 이에 따른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7. 7. 27.

 

 

여 주 시 장

 

소 재 지

면 적 ()

비 고

·

·

·

지번

당초면적()

변경면적()

여주

북내

석우

71-15필지

925

-

사업 미추진

 

북내

석우

325필지

1,084

-

사업 미추진

 

북내

석우

13-31필지

186

-

산지사방 0.1ha

(지정제외)

 

산북

325필지

708

-

사업 미추진

 

금사

하호

466필지

905

-

사업 미추진

 

산북

상품

4993필지

1,428

767

사방댐 1개소

계류보전 0.18km

 

산북

상품

550-12필지

116

-

사업 미추진

 

산북

상품

110임외 2필지

109

130

계류보전 0.07km

 

강천

간매

1451필지

195

-

사업 미추진

 

강천

도전

78-44필지

873

661

계류보전 0.17km

 

 

5,656

1,558

 

1. 사방지 지정내역 및 지형도면 : 붙임 사방지 지정 명세서 및 지정구역 도면과 같음.

 

2. 지정대상 사업의 종류 : 야계사방사업 (사방댐, 계류보전 등)

3. 지정사유 : 2017년 사방사업 추진에 따른 사방지 변경지정

4. 지정제외사유 : 사방사업법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지정제외

5. 지정연월일 : 2017. 7. 27.

6. 관계도서 열람 : 이해관계인은 우리시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열람하시기 바라며, 기타 문의사항은 여주시 산림공원과(031-887-248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17년 사방지 변경지정 명세서(1) 1.

2. 2017년 사방지 변경지정구역 도면(1)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