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고시 제2017-242호
사방지 변경지정 고시(1차)
2017년 상반기 추진된 사방사업지에 대하여 「사방사업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경기도 사무위임조례」 제9조제2항,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사방지로 변경지정 고시하고, 이에 따른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7. 7.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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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주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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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재 지 |
면 적 (㎡)㎡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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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 |
읍·면 |
리·동 |
지번 |
당초면적(㎡) |
변경면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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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 |
북내 |
석우 |
71-1외 5필지 |
925 |
- |
사업 미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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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내 |
석우 |
32외 5필지 |
1,084 |
- |
사업 미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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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내 |
석우 |
13-3외 1필지 |
186 |
- |
산지사방 0.1ha (지정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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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북 |
후 |
32외 5필지 |
708 |
- |
사업 미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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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사 |
하호 |
46외 6필지 |
905 |
- |
사업 미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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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북 |
상품 |
499외 3필지 |
1,428 |
767 |
사방댐 1개소 계류보전 0.18k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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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북 |
상품 |
550-1외 2필지 |
116 |
- |
사업 미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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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북 |
상품 |
산110임외 2필지 |
109 |
130 |
계류보전 0.07k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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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천 |
간매 |
145외 1필지 |
195 |
- |
사업 미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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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천 |
도전 |
산78-4외 4필지 |
873 |
661 |
계류보전 0.17k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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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56 |
1,5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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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정대상 사업의 종류 : 야계사방사업 (사방댐, 계류보전 등)
3. 지정사유 : 2017년 사방사업 추진에 따른 사방지 변경지정
4. 지정제외사유 : 「사방사업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지정제외
5. 지정연월일 : 2017. 7. 27.
6. 관계도서 열람 : 이해관계인은 우리시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열람하시기 바라며, 기타 문의사항은 여주시 산림공원과(☏031-887-248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17년 사방지 변경지정 명세서(1차) 1부.
2. 2017년 사방지 변경지정구역 도면(1차) 각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