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3(부동산 거래의 신규)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 사전예고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우편반송(이사감)으로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를 하고자 하오니 귀 기관의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공시송달 공고문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