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 공고 제 2017 974

 

2017년 붉은매미나방 드론 항공방제사업 시행 공고

 

부여군에서는 2017년 붉은매미나방 드론 항공방제사업을 시행함에 따라 산림보호법25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7월 일

 

부 여 군 수

 

1. 사 업 명 : 2017년 붉은매미나방 드론 항공방제

방제사업

대상지역

방제기간

병해충명

방제면적

방제방법

비 고

부여군 남면 회동리 산88-2번지 외 4필지

2017. 7. 20.

~

2017. 8. 15.

붉은매미나방

20

드론 항공방제

기상사정에 따라 기간은 변경가능

2.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3. 사용약종 : 스미치온, 데시스

4. 대 상 지 : 붙임 참조

5. 당부사항

. 양봉농가 : 벌통을 살포지역 밖으로 이동조치하거나 방봉 금지

. 양어농가 : 양어장 급수금지 및 어류보호조치

. 양잠농가 : 뽕잎의 사전 비축 등

. 축산농가 : 방제지 주변 가축방목 금지

. 기 타 : 방제구역 내 입산금지, 우물 및 장독대 덮기, 채소과일은 세척 후

섭취 등

6. 기타사항

본 공고에 대한 문의사항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여군 산림녹지과 산림소득팀 (041-830-243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항공(드론)방제 대상지 조서

 

번 호

지 번

면 적 ()

비 고

 

 

6

20

 

1

회동

88-2

3.0

 

2

88-4

8.0

 

3

88-5

1.1

 

4

88-6

0.9

 

5

88-12

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