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소나무류반출금지구역 (변경) 지정 공고

2017 - 685

반출금지구역

면적

(ha)

피해상황

행위제한 사항

위반시

벌칙

장소

면적

(ha)

감염목수

()

12,225

 

0.26

26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 등인 입목 및 원목의 이동 금지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훈증 처리목의 훼손 및 이동 금지

 

산지전용허가지 등에서 생산되는 소나무류의 사업장 외 이동금지

 

굴취된 소나무류의 이동 금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운문리

585

 

 

 

신천리

594

 

 

 

두월리

743

104

0.01

1

내림리

273

 

 

 

석포리

713

 

 

 

지곡리

345

21-1

5

0.07

7

강동리

1,365

-

-

-

오운리

1,812

57-2

5

0.10

10

용혈리

681

175

0.01

1

천본리

947

3

0.01

1

평은리

490

4171

0.04

4

금광리

601

 

 

 

수도리

176

 

 

 

승문리

628

 

 

 

월호리

723

 

 

 

조제리

511

 

 

 

탄산리

301

7

0.02

2

만방리

737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소나무류반출금지구역(변경) 지정 공고합니다.

 

2017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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