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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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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무류반출금지구역 (변경) 지정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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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7 - 685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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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출금지구역 |
면적 (ha) |
피해상황 |
행위제한 사항 |
위반시 벌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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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 |
면적 (ha) |
감염목수 (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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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12,2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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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6 |
26 |
①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 등인 입목 및 원목의 이동 금지
②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훈증 처리목의 훼손 및 이동 금지
③ 산지전용허가지 등에서 생산되는 소나무류의 사업장 외 이동금지
④ 굴취된 소나무류의 이동 금지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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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산 면 |
운문리 |
5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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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리 |
5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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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월리 |
743 |
산104 |
0.01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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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림리 |
2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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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포리 |
7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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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 은 면 |
지곡리 |
345 |
산21-1 외 5필 |
0.07 |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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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리 |
1,365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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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운리 |
1,812 |
산57-2 외 5필 |
0.10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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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혈리 |
681 |
산175 |
0.01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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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본리 |
947 |
산3 |
0.01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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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은리 |
490 |
417외1필 |
0.04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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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광리 |
6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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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수 면 |
수도리 |
1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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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문리 |
6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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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호리 |
7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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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제리 |
5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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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산리 |
301 |
산7 |
0.02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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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방리 |
7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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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소나무류반출금지구역』(변경) 지정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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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08월 0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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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주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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