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공고 제2017 - 713호
산림보호구역 해제 예정지 공고
산림보호법 제11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해제 예정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1일
청 양 군 수
1. 산림보호구역 해제 예정지 내역
(면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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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
위 치 |
지정일자 |
지정 면적 |
해제 면적 |
소유자 |
해제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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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종수원함양보호 구역 |
청양군 비봉면 사점리 산6번지 |
1990.12.20. |
13,587 |
13,587 |
청양군 |
산림보호법 제11조 제1항 다목 |
|
청양군 비봉면 사점리 산7번지 |
1990.12.20. |
83,310 |
83,310 |
청양군 |
||
|
청양군 비봉면 사점리 132-3번지 |
1990.12.20. |
240,70 |
240,70 |
청양군 |
2. 공고기간 : 2017.08.01. ~ 2017.08.11. (10일)
3. 해제예정일 : 2017.09.05.
4. 이의신청 : 공고기간 이내
가. 접 수 처 : 충남 청양군 청양읍 문화예술로 222, 청양군청
(Fax : 041-940-2809)
나. 신청양식 : 이의신청서(붙임)
5.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청양군 산림축산과(☏041-940-246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이의신청서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