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공고 제2017 - 713

 

 

산림보호구역 해제 예정지 공고

 

산림보호법 제11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2 1항의

규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해제 예정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81

청 양 군 수

 

1. 산림보호구역 해제 예정지 내역

(면적 : )

종류

위 치

지정일자

지정

면적

해제

면적

소유자

해제

사유

1종수함양보

구역

청양군 비봉면 사점리 산6번지

1990.12.20.

13,587

13,587

청양군

산림보호법 제11조 제1항 다목

청양군 비봉면 사점리 산7번지

1990.12.20.

83,310

83,310

청양군

청양군 비봉면 사점리 132-3

1990.12.20.

240,70

240,70

청양군

 

2. 공고기간 : 2017.08.01. 2017.08.11. (10)

 

3. 해제예정일 : 2017.09.05.

 

4. 이의신청 : 공고기간 이내

. 접 수 처 : 충남 청양군 청양읍 문화예술로 222, 청양군청

(Fax : 041-940-2809)

. 신청양식 : 이의신청서(붙임)

 

5.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청양군 산림축산과(041-940-2462)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이의신청서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