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 공고 2017-  호


공시송달공고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불법산림훼손지에 대한 복구의무 이행 및 복구대집행 처분사전 통지하였으나 우편물이(폐문부재)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2일
홍천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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