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전산지 해제 고시(타용도 전용)
고성군 고시 제2017 - 118호
산지전용 허가 또는 협의에 의해 타용도로 전용된 보전산지에 대하여 『산지관리법』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보전산지 지정을 해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17년 8월 1일
고 성 군 수
보전산지 해제 및 지형도면 고시
1. 관계도면 : 생 략
(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같으며 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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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인 행정구역의 명칭 |
도면의 명칭 |
구분도의 번호 |
구역의 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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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
고성 |
통영008 |
NI52-6-6-008 |
준보전산지 |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산지관리법」제6조에 따라 지형도면등은 산지정보시스템(httP://www.forestland.go.kr)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 열람장소 : 관계 도서는 고성군 녹지공원과 (☎ 055-670-2433)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부 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보전산지 해제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