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전산지 해제 고시(타용도 전용)

 

고성군 고시 제2017 - 118

산지전용 허가 또는 협의에 의해 타용도로 전용된 보전산지에 대하여 산지관리법6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보전산지 지정을 해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1781

고 성 군 수

 

보전산지 해제 및 지형도면 고시

1. 관계도면 : 생 략

(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같으며 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갈음)

대표적인

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구분도의 번호

구역의 표시

경남

고성

통영008

NI52-6-6-008

준보전산지

 

 

※「토지이용규제기본법8조 및 산지관리법6조에 따라 지형도면등은 산지정보시스템(httP://www.forestland.go.kr)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 열람장소 : 관계 도서는 고성군 녹지공원과 (055-670-2433)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보전산지 해제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