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공고 제 2017- 224

 

보호수 지정해제 고시

 

산림보호법 제8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보호수 지정해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1787

 

여 수 시 장

 

1. 공고명 : 여수시 보호수 지정해제 고시문

2. 보호수 지정 해제 대상

구 분

위 치

수종

본수

수령

관리자

지정번호

지정해제 사유

읍면동

지번

지정

해제

만흥

 

1047-1

느티

나무

1

430

만덕동장

15-2-21-3

수세약화로 고사

중흥

 

602-7

팽나무

1

120

삼일동장

15-2-26-4

수세약화로 고사

웅천

 

73-18

팽나무

1

200

시전동장

15-2-23-2

태풍피해로 가치 상실 및 안전사고 예방

3. 해제년월일 : 2017. 8. 7.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청 산림과(061-659-461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