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공고 제 2017- 224호
보호수 지정해제 고시
산림보호법 제8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보호수 지정해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17년 8월 7일
여 수 시 장
1. 공고명 : 여수시 보호수 지정해제 고시문
2. 보호수 지정 해제 대상
|
구 분 |
위 치 |
수종 |
본수 |
수령 |
관리자 |
지정번호 |
지정해제 사유 |
||
|
읍면동 |
리 |
지번 |
|||||||
|
지정 해제 |
만흥 |
|
1047-1 |
느티 나무 |
1 |
430 |
만덕동장 |
15-2-21-3 |
수세약화로 고사 |
|
중흥 |
|
602-7 |
팽나무 |
1 |
120 |
삼일동장 |
15-2-26-4 |
수세약화로 고사 |
|
|
웅천 |
|
73-18 |
팽나무 |
1 |
200 |
시전동장 |
15-2-23-2 |
태풍피해로 가치 상실 및 안전사고 예방 |
|
3. 해제년월일 : 2017. 8. 7.
※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청 산림과(☏ 061-659-461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