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공고 제2017-277호
산림보호구역 해제 고시
「산림보호법」제11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의2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0조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고시합니다.
2017. 08. 07.
|
아 산 시 장
|
1. 산림보호구역(제1종 수원함양보호구역)의 지정해제 내역
|
소 재 지 |
지적(㎡) |
산림보호구역 면적 |
비 고 |
|||||
|
시 |
면 |
리 |
번지 |
지정면적(㎡) |
해제면적(㎡) |
잔여면적(㎡) |
||
|
아산 |
신창 |
읍내 |
산20-1 |
11,702 |
11,702 |
11,702 |
- |
산림보호구역 지정목적(기능)상실 |
|
아산 |
신창 |
읍내 |
산20-2 |
11,107 |
10,373 |
10,373 |
- |
산림보호구역 지정목적(기능)상실 |
2. 산림보호구역(제1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형도면 : 해제구역
3. 열람장소 :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관계도서는 아산시청 산림녹지과(041-540-2994)에서 열람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