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공고 제2017-277

 

산림보호구역 해제 고시

 

산림보호법11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의2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0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고시합니다.

 

2017. 08. 07.

아 산 시 장

 

 

 

1. 산림보호구역(1종 수원함양보호구역)의 지정해제 내역

소 재 지

지적()

산림보호구역 면적

비 고

번지

지정면적()

해제면적()

잔여면적()

아산

신창

읍내

20-1

11,702

11,702

11,702

-

산림보호구역 지정목적(기능)상실

아산

신창

읍내

20-2

11,107

10,373

10,373

-

산림보호구역 지정목적(기능)상실

 

2. 산림보호구역(1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형도면 : 해제구역

 

3. 열람장소 :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관계도서는 아산시청 산림녹지과(041-540-2994)에서 열람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