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고시 제2017-97호
영광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해제 고시
『산림보호법』제45조의8(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 및 해제) 제7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영광군 산사태취약지역을 지정해제 고시하고자 합니다.
2017. 8. 23.
영 광 군 수
1. 고 시 명 : 영광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해제 고시
2. 대 상 지 : 영광군 홍농읍 칠곡리 산54-1 외 43필지(붙임 참조)
3. 지정해제 사유 : 사방사업 시행으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목적 달성
4. 고시기간 : 2017. 8. 23. ~ 2017. 9. 22(30일간)
5. 기타 문의사항은 영광군 환경산림과 산림경영담당(☎061-350-5587)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영광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해제 고시내역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