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공고제2017-169

 

산림보호구역 해제 정정 고시

 

산림보호법8, 11조 및산림보호법 시행령6, 6조의2

산림보호법 시행규칙10조의2호에 의거 포천시 고시 제2017-162

(2017.8.10.)로 만수위 1km 범위 밖 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지의 목적달성으로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를 고시하였으나 착오로 해제 고시도면 및 해제 면적 이 내역과 불일치하여 정정 고시함으로써 산림소유자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아래와 같이 산림보호구역 해제지를 정정 고시합니다.

2017. 08. 22.

포 천 시 장

 

 

1.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정정 내역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고시내역(당초)

- 해제지번 : 포천시 가산면 우금리 산64-2번지외 23필지

- 지정면적 : 7,506,087

- 해제면적 : 3,680,319

- 해제일자 : 2017. 8. 10.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고시내역(정정)

- 해제지번 : 포천시 가산면 우금리 산64-2번지외 20필지

- 지정면적 : 4,018,727

- 해제면적 : 3,680,319

정정사항

구분

당 초

정 정

정정사유

해제면적

3,680,319

3,680,319

고시도면 및 해제 면적과 내역이 불일치함

- 정정사유 : 해제 고시도면과 해제 내역이 불일치하나 착오로 해제고시

 

2. 기타 문의사항은 포천시 산림녹지과(전화 031-538-234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