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공고 제2017 - 1327

 

공 시 송 달 공 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12조를 위반한 형질변경 행위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30조에 따라 행위자에게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행위 시정지시를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행위자불명으로 문서송달이 불가능하행정절차법14조의 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7. 8. 23.

 

광 명 시 장

 

1. 공고내용 :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행위 시정지시

2. 공고기간 : 2017. 8. 23. ~ 2017. 9. 11.(20일간)

3. 공고방법 : 전국시군구 게시판, 인터넷 홈페이지

4. 공고대상

위 치

관련법규

지목

위반내용

면적

()

행위자

(소유자)

광명시

하안동

532-1번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

임야

물건적치

10

미상

(전주이씨운수군파종중)

 

5. 공고근거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12, 30행정절차14

6. 기타사항 : 공고 기간 내에 원상복구 하지 않을 시 사법기관 고발, 이행강제금 부과, 행정대집행 등의 행정조치를 할 예정이오니 재산상, 신분상의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7. 문의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명시 융복합도시정책과(02-2680-277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