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공고 제2017 - 1327호
공 시 송 달 공 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2조를 위반한 형질변경 행위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30조에 따라 행위자에게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행위 시정지시”를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행위자불명으로 문서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의 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7. 8. 23.
광 명 시 장
1. 공고내용 :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행위 시정지시
2. 공고기간 : 2017. 8. 23. ~ 2017. 9. 11.(20일간)
3. 공고방법 : 전국시군구 게시판, 인터넷 홈페이지
4. 공고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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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치 |
관련법규 |
지목 |
위반내용 |
면적 (㎡) |
행위자 (소유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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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하안동 532-1번지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
임야 |
물건적치 |
10 |
미상 (전주이씨운수군파종중) |
5. 공고근거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2조, 제30조 및「행정절차법」제14조
6. 기타사항 : 공고 기간 내에 원상복구 하지 않을 시 사법기관 고발, 이행강제금 부과, 행정대집행 등의 행정조치를 할 예정이오니 재산상, 신분상의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7. 문의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명시 융복합도시정책과(☎ 02-2680-277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