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 공고 제2017-489호
김천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고시
『산림보호법』 제45조의8 제5항 및 시행규칙 37조의3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김천시 산사태취약지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해제 고시합니다.
2017년 8월 25일

김 천 시 장
1. 공 고 명 : 김천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고시
2. 대 상 지 : 김천시 조마면 대방리 1367임 (제2017-34호)
3. 고 시 일 : 2017. 8. 25.
4. 사 유 :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 우려
5. 산사태 취약지역에서의 행위제한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붙임참조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김천시 산림녹지과 산림경영담당(054-420-6756)으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산사태취약지 지정 내역 1부.
2. 산사태취약지역 행위제한 사항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