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 공고 제2017-489

 

김천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고시

 

산림보호법45조의8 5항 및 시행규칙 37조의3 4항의 규정에 의거 김천시 산사태취약지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해제 고시합니다.

 

2017825

김 천 시 장

 

 

1. 공 고 명 : 김천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고시

2. 대 상 지 : 김천시 조마면 대방리 1367(2017-34)

3. 고 시 일 : 2017. 8. 25.

4. 사 유 :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 우려

5. 산사태 취약지역에서의 행위제한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붙임참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김천시 산림녹지과 산림경영담당(054-420-6756)으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산사태취약지 지정 내역 1.

2. 산사태취약지역 행위제한 사항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