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고시 제2017 - 137

2017년 사방지 지정 고시(4)

 

 

2017년 사방사업지에 대하여사방사업법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 토지이용규제 기본법8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사방지 지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70825

 

충 주 시 장

1. 사방지 지정 필지 : 충주시 소태면 구룡리 산25-14()번지외 1필지

2. 사방지 지정 사유 : 2017년 사방사업 계획 및 시행에 따른 사방지 지정

3. 사방지 지정 고시 내역

토지소재지

지목

면 적

도면번호

사방종류

비 고

지번

지적()

지정면적 ()

 

 

 

2

124,733

469

 

 

 

충주

소태

구룡

25-14

97,717

425

충 주

2017-7

계류보전

(추기사방)

 

충주

소태

구룡

22-9

27,016

44

 

4. 사방지 지정 일자 : 2017. 08. 25.

5. 행위 제한 : 사방지에서 벌채토석나무 또는 풀뿌리의 채취, 가축의 방목 기타 사방시설을 훼손변경하거나 토지의 형질 변경하고자 할 때는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

5. 열람 및 문의사항

사방지 지정 고시도면은 충주시 산림녹지과에 비치되어 필요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충주시 산림녹지과 (043-850-582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