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고시 제2017 - 137호
2017년 사방지 지정 고시(4차)
2017년 사방사업지에 대하여『사방사업법』 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사방지 지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7년 08월 25일
충 주 시 장
1. 사방지 지정 필지 : 충주시 소태면 구룡리 산25-14(임)번지외 1필지
2. 사방지 지정 사유 : 2017년 사방사업 계획 및 시행에 따른 사방지 지정
3. 사방지 지정 고시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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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소재지 |
지목 |
면 적 |
도면번호 |
사방종류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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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 |
읍・면 |
리・동 |
지번 |
지적(㎡) |
지정면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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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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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필 |
124,733 |
4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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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 |
소태 |
구룡 |
산25-14 |
임 |
97,717 |
425 |
충 주 2017-7 |
계류보전 (추기사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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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 |
소태 |
구룡 |
산22-9 |
도 |
27,016 |
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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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방지 지정 일자 : 2017. 08. 25.
5. 행위 제한 : 사방지에서 벌채・토석・나무 또는 풀뿌리의 채취, 가축의 방목 기타 사방시설을 훼손변경하거나 토지의 형질 변경하고자 할 때는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
5. 열람 및 문의사항
❍ 사방지 지정 고시도면은 충주시 산림녹지과에 비치되어 필요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충주시 산림녹지과 (☎ 043-850-582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