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훈민정음을 지어펴신 성군 세종대왕을 모신 『세종인문도시 명품여주』에 관심을 가져주신 귀 기관에 감사드립니다.
2.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2조(등기해태) 규정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 체납에 따른 납부 독촉 하였으나,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의뢰하오니 귀 기관의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내용 :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과태료 체납에 따른 납부 독촉 고시
나. 공고기간 : 2017. 8. 31. ~ 2017. 9. 16. (16일간)
다. 공고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라. 공고내역 : 붙임 참조
붙임 1. 고시공고결재 1부.
2. 독촉 공시송달 공고문 6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