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구(舊).「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27조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을 통지하였으나, 우편물이 미수령(폐문부재)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 공고하고자 하오니 귀 기관의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시송달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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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구(舊).「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27조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을 통지하였으나, 우편물이 미수령(폐문부재)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 공고하고자 하오니 귀 기관의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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